KIMNET 네트웍선교단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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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동역 네트웍 (KIMNET)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세계선교동역네트웍"(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ter-Missions Network, (약칭 KIMNET)로 표기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North Carolina 주 Charlotte 에 두고 필요 시에 국내 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복음 적인 교단, 교회 및 초교파 선교단체가 선교정보, 선교훈련, 선교전략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동역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제 4 조(협력) 본회는 기독교 복음젹인 단채와 선교의 협력과 네트웍을 가진다.
제 5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선교정보의 수집 교환 및 제공
2. 선교연구,조사 및 전략개발
3. 선교 헌신자교육 및 훈련
4. 선교활성화를 위한 모임
5. 회원단체의 연합사업
6. 해외 선교단체 및 선교사와의 교류 및 연대
7. 선교단체 설립 지도 및 육성
8. 선교사 계속 교육및 영성훈련
제6 조(기구설치)
1.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 및 협력기구를 둘수있다.
2. 부설기구 설치 및 협력기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차세대 선교지도자네트웍
(GIMNET)과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교단, 교회, 선교단체 및 특별선교 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2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9 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2 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3 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연차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3년, 연차총회는 매년, 1 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1개월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2. 이사의 인준
3. 본회의 해산 및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임원) 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단, 1인은 평신도) 상임대표 1인 사무총장 1인
상임총무 1인 총무 약간명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2인
제 17 조(직무) 총회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장이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지휘감독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목회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대표 : 본회의 실무대표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재정집행의 책임을 진다.
4. 사무총장: 본회의 실무사역과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사역을 총괄한다.
5. 상임총무 : 사무국 통상업무를 지도하고 실무사역를 주관하며, 본회 이사들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이룬다.
6.
총 무 :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분담주관한다
7. 서 기: 본 회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8.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 계: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예산안 및 결산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10.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감 사 : 본회의 재산사항과 운영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 18 조(임원선출) 임원은 회장단(이사장, 회장, 부회장, 상임대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9 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2. 궐위가 생긴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1. 본회의 고유 목적에 찬동하는 목회자 및 선교지도자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 과 지도위원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21 조(순회선교사 및 동역선교사) 선교사나 선교지도자 중 본회의 global network 의 활성화를 위해 순회선교사나 동역선교사(Partner Missionary)를 이사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22 조 (구성) 본회의 주요 정책 결정과 동역 및 후원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1인, 운영이사 약간명, 이사5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하고 법인업무및 이사회와 실행위원회간 업무를 조정한다.
제23조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할수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소집)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이전에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5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임원의 인준
2.
이사와 감사의 추천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및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 5 장 총무단 회의 (Coordinators’ Council)
제 27 조 (구성) 실행위원회는 본회 회원선교단체 및 동역기구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 28 조 (소집)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9 조 (기능) 실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선교 정책 및 사역협의 및
계획
2. 회원 상호간 교류 및 협력 방안
강구
3.
기타 회원이 제안한 사항
제 6 장 본 부
제 30조 (본부) ① 본회의 실무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본부를 둔다.
제 31 조(구성) 본부는 상임대표, 사무총장, 상임총무, 사무국장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2 조 (구성) 본부는 사무총장, 실장,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제 7 장 재 정
제 33 조 (재원) 본회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이사회비 3. 헌금 4. 후원금 5. 기타
제 34 조 (회계 연도 및 예산)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 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8장 해 산
제 35 조 (잔여재산관리) 본회 해산 시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목적을 가진 당시 현존 기관에 기부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6 조 (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37 조 (규칙 등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8 조 본 회칙 미비사항은 만국통상회의규례에 준한다.
(시행일) 2002년 11월 5일
개 정: 2011년 10월 19일

